가계대출 포함 여부 논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사업 국회에서 제동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사업에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논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 채무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가계신용대출의 대환까지 보증하는 적절성을 의문시키고 있습니다.
- 국회,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에 가계대출 포함 논의 중지
- 신용보증기금, 가계신용대출 대환 보증 적절성 의문 제기
-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 위험 관리 필요성 강조, 부실률 확대 우려
국회, 가계신용대출 포함한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 논의 중
국회예산정책처와 금융당국,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에 가계신용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으로서 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요가 크지 않아 보증 잔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모두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요건을 완화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의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시기 사업 운영을 위해 가계대출을 활용한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가계대출을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가계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대상 제한,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 적용 논의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대상이 기업의 채무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공되고 있으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 등 사업 목적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계대출을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또한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은 3.1%, 대위변제율은 0.2%로 낮지만, 유사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의 대위변제율이 1차 연도에 1.5%, 2차 연도에는 5.1%를 기록한 뒤 5년차를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해 20%를 넘어섰던 사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도 일정 기간 후 급격한 부실률과 대위변제율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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