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반품 요청 방법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상점을 방문하여 구입 후 언제까지 반품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었다가 반품하시면 됩니다.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길거리, 전화, 행사장, 집 등의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요청서를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해약이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또한, 노상에서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회사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회사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내용이나 제품상품설명서와 다른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입한 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후에도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을 완납하였거나 물품을 반품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소한 5년간 보관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여 차후 문제 발생에 대비합니다.
청약철회 요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거나 다음의 양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청약철회 요청서>
받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판매업자 이름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소비자 이름
상품명 : ○○○○○○
계약일 : ○○○○년 ○○월 ○○일
청약철회 사유 :
귀사의 방문판매사원 ○○○의 권유로 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으나 충동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비자 이름(인)
청약철회 요청 가능 날짜 확인하기
물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후인 날짜를 계산하면, 3월 5일을 포함하지 않고 3월 6일부터 시작하여 14일 후는 3월 19일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일요일이므로, 우체국 업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인 3월 20일에 우체국 소인을 찍으면 됩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구매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한 경우나 방문판매원에게 할부로 구입한 경우: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 경우의 절반인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점, 홈쇼핑, 인터넷에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 경우의 절반인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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